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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폭등은 샤리아금융의 시작이다.
서길엽 2011-02-27 추천 0 댓글 0 조회 193

<이슬람 채권법 ‘수쿠크법’, 그 이면에 숨겨진 금융 지하드의 살인칼끝!>


먼저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알아야 이번 이슈가 된 이슬람 채권법 ‘수쿠크법’이
왜 받아들이면 안되는지, 그렇게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왜 이렇게 긴 글을 통해 열변을 토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슬람은 지하드라는 이름으로 이슬람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종교를 쉽게 바꾼다.
이렇게 종교까지도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교리 때문이다.
다음은 거짓말을 허용하는 이슬람에 대한 그들의 교리와 생활에 대한 것이다.


1. 법적으로 허락되는 속임
지하드(=성전=전쟁)하는 동안, 두 무슬림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남편이 부인들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법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샤리아 율법을 통해 허락한다.


2. 성급한 맹세의 무효화 (Sura 66:1-2)


3. 알라는 가장 간교한 영 (Sura 3:54).
Sura 3:54그들이 (이사를 죽이려는) 음모를 하나, 알라도 음모를 꾸미셨으니 알라는 누구보다도 최고의 음모를 꾸미신다.
The Noble Qur'an, Madinah Munawwarah, K.S.A.


4. 위장술(탁기야 전략)
무슬림이 소수일 때 사용되며, 나씨크(Nasikh: 진보된 교리), 만수크(Mansukh: 이미 취소된 교리)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5. 거짓말에 대한 효력상실
Sura 2:106 어떤 말씀도 폐기하지 아니하며 망각케 하지 아니하되 보다 나은 혹은 그와 동등한 말씀으로 대체하시나니


실제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알제리 출신 이슬람 이맘(성직자)
아내를 구타하는 것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사법처리를 당할 위험에 빠졌다.
아브델 카데르 부지안 이라는 이름의 알제리 출신 이슬람 이맘은 한 월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거짓말을 포함하여 잘못을 저지른 아내를 남편이 구타하는 것은 코란이 허락한 것이며,
자신은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슬람교도가 되어 이슬람의 전통과 코란의 명령에 따라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이슬람 채권법 ‘수쿠크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채권 발행 자금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 대신
수익금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는 자산담보부증권과 원리가 비슷하다.
국회는 이슬람 금융의 수쿠크(Sukuk)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일명 이슬람 채권법)을 추진 중이다.
수쿠크 법은 정부가 금융시장을 다변화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자금을 도입하기 위해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세금을 일괄 면제해주는 법안이다.


그러나 원래 이슬람의 율법은 이자(리바)를 금지한다(Sura 2:275, 276, 278, 3:130, 4:161).


Sura 2:275 리바(이자)를 취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서 영주한다. 


"샤리아가 이자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서구가 모르고 있다."라며
무슬림들은 비이슬람 은행체계에서 일하고 있는 전 세계사람들에게 알라의 저주가 임한다고 믿고 있다.
끝까지 리바(이자)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참수(칼로 목 자름)시킬 권리가 무슬림 지도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수쿠크 채권에 대해 제반 세금을 면제하자는 주장에 우리는 세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특정사업수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준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기존의 외화표시채권과 수쿠크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나마 지난해 말에는 기존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도록 했는데, 수쿠크에 대한 파격적인 면세혜택은
과잉유동성 악화, 자산버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며,
특히 테러자금 지원이 불 보듯 뻔해 아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수쿠크를 도입한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도 취득세만 면제해 주지 세금 일체를 면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현 정부는 이슬람채권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둘째, 수쿠크 법안의 핵심이 ‘샤리아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이다.

샤리아 위원의 자격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전문가(이슬람 율법 근본원리 종교지도자),
금융전문가, 변호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전세계를 통틀어 자격을 갖춘 70-80명 중 상당수가
이슬람근본주의자들이거나 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수쿠크가 유입되면 채권 발행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샤리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해당 국가의 국법이 아니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르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민주국가의 법칙 체계가 흔들리게된다.

이미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등 여러 나라에서는
「복지법」등 모든 법률을 통해 지원은 전부 받으면서, 다출산을 통해 이슬람 세력을 확장시켰고,
그 나라
영주권을 가진 이민 2세들에게 테러훈련캠프를 통해 테러를 교육시키고
심지어 10대소년들에게 직접 참수를 하도록 하는데 이런 조직을 자생 테러조직이라하며,
테러가 더욱 극심하게 발생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이것이 국법보다 샤리아법 즉, 코란의 가르침을 따르는 대표적인 것이다. 코란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Sura 9:29 하나님과 선지자가 금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록 성서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 성전하라.
그들은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끼리라.

Sura 8:6 군대야말로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에 대항을 할 준비를 하라 하셨으니
그것으로 너희 대항할 적들과 그들 외 다른 위선자들을 두렵게 하라.
(영어로 번역된 코란은
적들의 심장부에 테러를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음)

Sura 47:4 너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을 자르라.

Sura 8:39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전히 알라만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지하드) 하라.


이를 근거로 테러와 참수를 정당화하며,
그 대상은 기독교는 물론이고 불교, 힌두교, 유대교 뿐만 아니라 무종교주의자까지

다 합법적 살인대상으로 삼아 비무슬림은 모두 죽이는 종교
임을 말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에서 이렇게 살인과 테러가 발생되고 있으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셋째, 이러한 이슬람 금융은 ‘자카트’라는 명목으로 수익금의 2.5%를 자선단체로 보내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 때 ‘하왈라’(Hawala)라는 송금방식을 사용하는데, 약간의 수수료만으로 세계 어느 곳이든 송금이 가능하고,
송금즉시 근거서류들을 파기하도록 되어있는 전통금융방식을 이용하여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제테러조직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음성적 수단으로 계속 이용하고 확장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은 1980년대 초 이집트의 테러조직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에 의해 창안되었는데,
1988년 스위스에서 ‘알타크와은행’(Al Taqwa Bank)이 설립되어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 과격
테러단체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중요 자금원이 되었다가
테러단체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9.11 테러 직후 문을 닫았다.
이후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다른 이슬람 금융의 이름으로 자금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은 이슬람 금융을 도입한 이후 주요 큰교회들의 상당수가 매각되어
‘모스크(이슬람교 예배당)’로 바뀌었고
, 그 이후부터 이슬람교를 거절하는데에 대한
협박과 보복용으로 크고 작은 테러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예로
2005년 런던 지하철 버스 폭탄테러로 52명 사망, 2005년 700여명 부상,
2008년 테러시도로 히드로 공항 일시 폐쇄, 2010년
이슬람 과격주의자 웹사이트에 영국 국회의원들의 이름들을 살생부에 기록하여 협박하는 등의
크고 작은 테러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일으켜 이슬람의 지배권을 넓히고 확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역시 영국의 테러를 일으킨 테러단체들과 연계된 테러집단이 협박과 크고 작은 테러들를 일으켰는데,
2005년 파리에서 일어난 무슬림청년시위로 건물 300여 채가 불에 타고 자동차 1만여 대가 파손되는 등
거의 매년마다 날을 정한 행사처럼 무슬림들에 의한 폭동이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 정부로서도 제제할 수 있는 선을 넘은 무법상태이며,
경찰도 확실한 지원 없이는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려하지 않고, 그 지역에 들어갔던 여성들은 성폭행 당했다는 제보도 있다.


수쿠크 자금은 국내법과 경제논리보다는 이슬람의 율법과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여 확장한다.
그래서
샤리아법에 저촉되거나 거부할 경우 자금을 즉각 회수한다는 협박성 때문에,
운영기간 내내 샤리아위원회의 감시와 감독과 지도를 받게됨으로 그들의 말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이슬람에 지배받는 국가가 되고, 사회가 된다. 결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나이지리아처럼 되는 것
이다.


또한 이슬람은 이러한 수쿠크 법을 ‘테러 지하드’(성전=전쟁)의 발판으로 삼고있다. 그 방법으로는

① 이슬람 금융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슬람 금융을 통해 이슬람을 확장시킨다.

② 그 나라가 이슬람 확장을 제제하면 사회나 국제문제를 통한
데모와 집회를 시작으로 테러를 일으켜 두려움을 주고 타협하게 한다.

③ 타협을 통해 다시 이슬람을 확장시킨다.

④ 다시 그 나라가 이슬람 확장을 방해하면 더 큰 테러를 일으켜 다시 타협하게 만들어
그 나라에서 더욱 이슬람이 확장되게 하며,
이 방법들을 계속 사용한다.


샤리아 금융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비무슬림 세계에 지하드를 일으키는 도구의 일종이다.


Sura 9:111 알라는 믿는 자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재산을 사시나니 그 대가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집트 대표언론지 “알 아흐람”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지하드는 …’이러한 노예제’가 많은 개발도상국을 끝없는 빚더미를 짊어진
재정적 노예로 몰고가는 국제통화체제
를 의미한다”(2002년 말레이지아 총리의 설명)
또한 “급진적 이슬람 운동 국제 네트워크에 의해 고안된
경제 지하드의 목표는
전 세계를 샤리아로 통치하는 이슬람국가를 건설하는데 있다
.”고 했다.


이슬람의 경제적 무기인 금융지하드의 수단으로 유가 폭등은 샤리아금융의 시작이다.


유가폭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급진적 무슬림에게 자금 지원되며,
미국은 달러 약화와 부채가 확대되며, 점차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상황이 된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 이슬람은행, 협회, 자선기관들은 180개정도 되며,
샤리아 금융은 비이슬람적인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세계통치전략이다.


이슬람 전문가들은 유대인, 기독교인, 비무슬림은 모조리 죽이도록 되어 있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가
수쿠크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이 땅에 상륙하게 되면
,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나이지리아처럼
국민들이
테러의 두려움 속에 떨게 될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수쿠크 법안이 통과되는 그 때부터 10년 20년내로
나와 내 가족이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한국 경제를 걱정하며
테러를 막으려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적극적인 행동으로 절대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나이지리아처럼 될 줄로 알면서도 이슬람 금융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고 일시적인 이득을 보는 장사꾼이며 밀수꾼일 뿐인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반대하는데 정부와 이 법안을 찬성하는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일부 위원들만
성공적인 정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처사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통과되면 안되는 국가의 존망성쇄가 달린 매우 중요한 법안을
종교간의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한 일이다.
이 나라의 성패가 달린 일이다.
다시 일제치하와 같이 이슬람의 경제식민지로 돌아가려면 이 법안을 받아들여라.
하지만 금융 지하드를 통해 이슬람의 세력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며,
후회해도 소용없고,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이 뚫리면
당신과 당신 가족과 사회와 민족과 국가에 큰 재앙과 고통이 온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

※ 오일달러는 지금도 30조나되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와있다.
수쿠크가 아니더라도 이슬람 금융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쿠크가 들어오면 샤리아 위원회가 들어온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요소라는 것이다.
자기와 자기 후손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슬람의 금융지하드인 수쿠크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알면서도 국민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속이며
얼마 되지도 않는 원전수수 및 오일달러를 운운하며 받아들이려한다는 것을 보면

이면계약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


※ 끝까지 긴 글을 읽어주신 당신께 감사드리며 한가지 제안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인터넷, 카페, 방송, 트위터 할 것 없이 이 글을 배포해 주십시오.

   당신이 바로 당신 가족과 이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며, 애국자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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