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목적은 헌법정치 제10장 제1조와 제6조에 준한다.
제3조 본회의 조직은 노회산하 목사와 정치 제10장 제2조에 의해 파송된 장로로 한다.
제4조 본회회원은 정치 제10장 제3조와 제4조에 준한다.
제2장 임원 및 부서
제5조 본회는 임원회와 부서 및 위원회를 두어 회무를 처리케 한다.
제1항 임원회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목사, 장로 각 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의록 서기 1인
6) 부회의록 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2항 상비부
1) 공천부 (노회 장, 서기, 각 시찰장)
2) 정치부
3) 고시부
4) 규칙부 (당회록 검사)
5) 교육부 (SCE, 주일학교)
6) 전도부 (남, 여전도회, 면려회)
7) 복지부 (군, 경목회, 원로은퇴회)
8) 재정부
9) 감사부
제3항 위원회
1) 북한교회재건위원회
2) 선교위원회
3) 목회영성위원회
4) 체육위원회
제4항 총회,기관이사
1)총회실행이사 1인
2)총신대학교 운영이사 1인
3) 칼빈대학교 3인 이내
4) 총회세계선교회 2인
5) 기독신문 1인
6) 칼빈신학교 7인 이내
제6조 임원 및 부서, 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임원회
1) 회장 : 본회(노회)를 대표하며 본회 회무 일체를 관장 처리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협조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본회의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비치, 보관, 공문서의 발송 및 접수하며 노회 개회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되 총대장로의 천서를 검사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협조하여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 모든 회의록을 작성 기록하며, 노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이양해야 한다.
6) 부회록서기: 회의록서기를 협조하며 회록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 : 본회의 재정출납을 관장, 정리하며 매 정기노회 때에 재정 수지결산을 보고 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협조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 교회에서 헌의한 청원권은 해 시찰회를 경유 서기단이 관장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2항 상비부
1) 공천부 : 회원과 총대를 적절히 각 부서와 위원회에 배정한다.
2) 정치부 : 본회(노회)에서 맡긴 사건과 교회 정치에 관한 일을 결의하여 보고한다.
3) 고시부 : 각종고시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4) 규칙부 : 규칙에 관한 일(수정, 해석)과 당회록 검사결과를 보고한다.
5) 교육부 : 주일학교연합회, 면려회, S.C.E 신앙과 봉사활동 사업과 본회(노회)의 회원훈련
과 지 교회 기독교육 일체를 관장, 계몽, 지도한다.
6) 전도부 : 남·여 전도연합회 지도 및 국내 전도 사역, 농어촌교회 및 미자립교회, 교회 개 척 등을 관장한다.
7) 복지부 : 군·경목 사역과 구제 및 복지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8) 재정부 : 본회의 재정 및 재단에 관한 일을 한다.
9) 감사부 : 각 부서와 위원회의 재정과 노회 회계업무 일체를 감사한다.
제3항 위원회
1) 북한교회 재건워윈회: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사역을 담당, 추친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2) 선교위원회(국제관계, 해외선교): GMS 지회 업무와 해외선교 업무를 관장하며, 국제관 계를 기획 조율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3) 목회영성위원회: 영성강화를 위하여 세미나, 수련회 등을 관장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4) 체육위원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체육활동을 관장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제4항 특별위원회
1) 수습위원회 :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수습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2) 조사위원회 :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5항 총회, 기관 이사
1) 이사는 각 기관의 임기에 따라 노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2) 이사는 해 직무의 상황을 노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경계를 정하여 시찰회를 조직하며 지 교회를 시찰 또는 서류를 협의 한다.
조직은 위임목사, 시무목사, 시무장로로 하되 4월 정기노회 전에 정하여 보고한다.
제3장 임기 및 선출방법
제8조 본회의 임원 및 부서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 해 4월 정기 노회 때에 선출한다.
제9조 본회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임원의 자격
1) 노회장, 목사 부노회장
본노회에서 시무목사 경력 7년 이상 된 위임목사로 임원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장로 부노회장
본노회에서 한 교회 시무장로로 경력 7년 이상 된 임원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3) 서기,부서기 : 본노회에서 시무목사 경력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4) 기타임원 : 한 교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목사와 한 교회에서 5년 이상 된 장로로 한다.
5) 임원은 연속 2년을 넘겨 선출 될 수 없다 (단, 서기단은 2년 단임으로 끝난다.)
6)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정치부에서 상의하여 본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2항 임원선거 (선출)방법 : 선거관리위원을 두어 선거를 관장한다.
1) 무기명 투표 또는 본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2) 원 부회장은 재석회원 과반수득표로 선출한다.
3) 기타임원은 종다수로 선출한다.
제3항 상비부원 및 각 부서와 위원회 임원 선거(선출) 방법
1) 각 부서 부원은 공천부에서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케 한다.
2) 각 부서는 부장(위원장), 서기, 회계를 부서에서 선출한다.
3) 부장(위원장)은 위임목사와 시무목사 또는 노회 총대장로로 한다.
4) 부서는 5명 이내의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5) 공천부는 노회장과 서기 및 각 시찰장으로 조직하며 공천 부장은 노회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회 서기로 하며 공천임무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6) 선교위원회는 GMS 선교사나 파송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당회장(당회원)에 의해
임원 구성한다.
제4항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 노회에서 선출한다.
1) 증경총회장, 노회장, 장로부노회장은 자동총대로 한다.
2) 기타 총대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또는 본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총대 자격은 위임목사 4년 이상, 장로 본교회 6년 이상 시무한 자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집한다.
제1항 정기노회 : 연 2차 소집되며 그 시기는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소집한다.
(단, 특별한 상황이 발생시 임원회와 정치부가 모여 결정한다.)
제2항 임시노회 : 정치 제10장 제9조에 의해 회집한다.
제3항 개회성수 : 개회성수는 정치 제10장 제5조에 의한다.
제4항 정치부, 고시부, 공천부,감사부 : 정치부와 고시부, 공천부, 감사부는 노회 개회 전에 회집하여 해당 사무처리를 한다.
제5항 부서회의 : 본회 회의중 소회의(부서회의)는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 낙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회원관리
제11조 본회의 회원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목사회원 : 정치 제15장에 준한다.
제2항 장로회원 : 정치 제5장과 제3조와 제13장에 준한다.
제12조 목사후보생 , 강도사의 관리는 정치 14장에 준한다.
제13조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 이명 건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제1항 목사의 이명(이래, 이거)시에는 정치부가 합의하여 본회에 보고한 후 본회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제2항 목사의 이명(이래, 이거) 증서는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서기가 이를 교부한다.
제3항 강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증서는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이를 교부하고, 노회에
보고 한다.
제4항 전도사는 정치 제3장 제3조 1항에 준하되 당회장의 시무 청원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케 한다.
제6장 재정
제14조 본회의 재정은 산하 지 교회에서 부담하는 상회비와 특별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 총회나 노회의 결의로 특별헌금을 허락할 수도 있다.
제16조 회원의 여비는 각 지 교회에서 부담한다.
제17조 노회 공무에 한하여 노회가 여비를 지급한다.
제18조 총회 총대의 여비는 총회 결의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9조 본회의 회계 년도는 4월 정기회의 부터 익년 4월 정기회의까지로 한다.
제7장 규칙개정
제20조 본회의 규칙을 개정코자 하면 노회 시 규칙부에서 그 임무를 수임해야 하며
규칙 개정초안을 차기 노회에 제출 본회의 재석 2/3이상의 찬동으로 채택된다.
제21조 본회의 규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본회에 미비한 사항은 장로회 헌법과 보통회의 규칙 및 만국회의 통용규칙에
준한다.
운 영 세 칙
제 1장 선거 관리 위원회
제1조 총칙 :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선거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선거 관리 위원
본 위원은 증경노회장 4인, 장로증경부노회장 3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증경 노회장으로 한다.
제3조 관리위원회 조직
제1항 증경노회장 증경장로부노회장에게 맡겨서 조직한다.
제2항 위원장 1인, 서기 1인, 위원5인(목사2인, 장로3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 관리위원회의 임무
제1항 선거를 위한 기표소 설치와 투표용지를 만들어 투표를 관장한다.
제2항 당선자를 노회장에게 보고하고 당선을 선포한다.
제5조 선거 및 입후보
제1항 임원 입후보의 자격
1) 목사 부회장은 본 노회에서 시무목사 경력 7년 이상 된 위임목사로 하되
임원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하며, 장로 부노회장은 본 노회에서 한 교회 7년 이상 된
임원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서기, 부서기 : 본 노회에서 시무목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3) 기타임원 : 5년 이상 시무한 목사와 한 교회에서 5년 이상 된 장로로 한다.
3) 총회 총대 입후보의 자격
총회 총대는 총대 자격은 위임목사 4년 이상, 시무장로 6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임원, 총회 총대, 각 기관 이사, 선거
제1항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본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2항 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선출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부임원이 정임원으로
신청받아 노회가 결의한다.
제3항 임원중 부노회장은 회원의 과반수로 하되 2차에는 종다수로 하고, 부서기,
부회록 서기, 부회계는 최다득표 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4항 총회 총대선거: 총회 총대는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본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하되 투표시에는 다 득표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 단 증경총회장과 노회장 그리고 장로 부노회장은 자동 총대가 된다.
제7조 선거운동
제1항 선거운동은 노회원은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1) 임의 단체 등이 협의로 임원 및 총대의 입후보자 조정 추천과 사퇴권고 및
낙선운동은 연중(年中) 할 수 없다.
제2항 선거운동이라 함은,
1) 노회안에서의 지역조직, 회원들에게 금품거래, 숙식제공, 여비제공, 방문운동,
유인물 배포 등이다.
2) 위의 사항을 발견하여 유기명으로 고발할 경우 고발자의 신원은 비밀을 보장하고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사실을 심리 조사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한다.
3) 위의 사항은 발견될시에는 별도 고발이 없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응당한 조치를
취한다.
제8조 징계
제1항 제4장 제7조 해당된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벌칙이 주어진다.
1) 불법선거를 할 경우 공직정지 및 노회 참석을 3년간 금지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의 부정행위 권리 남용, 직무유기는 3년간 공직을 정지한다.
제2항 노회에 고소건으로 계류 중인 사건을 판결이 나오기 전,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자는 교단 총대권 3년을 제한하고, 총회 결의 위반자와 세상 법정 고소자는 그 회원
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에 의해 처리한다.총회와 노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패소할
경우 소속 교회 전원 총회 총대권 3년을 제한한다.
제9조 정기노회 시 마지막까지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다음 정기노회시 총대권을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노회서기에게 제출해야한다)
제10조 본 규칙은 통과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정기노회에서 참석 총대수(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제2장 고시에 관한 규정
제1조 고시에 필요한 서류
제1항 고시자( 목사, 강도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2) 강도사 인허 증(목사) 1통
3) 이력서 1통.
4) 당회록 사본 1통.
5) 사진 (증명사진 3x4cm) 2장.
제2조 고시 과목
제1항 목사고시(정치 제 10장 6조 7항)
1) 신조 2) 권징 조례 3) 예배 모법 4) 목회학 5) 면접
제2항 장로고시(정치 제 10장 6조 7항)
1) 성경 2) 신조 3) 요리문답 4) 정치 5)예배 모범 6)권징조례 7)면접
제3항 강도사 인허 자 1)면접
제4항 전도사 고시
1) 성경 2) 일반상식 3) 신조 4) 예배 모범 5)면접
제5항 목사후보생 고시
1) 성경 2) 신조 3) 영어 4) 면접
제6항 총신대학교 신학과 입시추천자(노회 임원회가 관장) 1) 성경 2) 면접
제7항 기타
1) 고시부원은 위임 5년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2) 전도사 고시 자격은 성경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자로, 당회장 추천으로
고시한다(만 25세 이상).
3) 고시부는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고시 대상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고시 할 수 있다.
4) 목사 후보생은 신학계속 추천서를 노회시 허락을 받으며, 재학시 호칭은
전도사로 한다.
제3장 시찰회
제1조 평양노회 시찰 회는 4개(동,서,남,북)시찰로 한다.
(성장에 따라 시찰도 늘어날 수 있다).
제2조 시찰 회 소집은 시찰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3조 시찰 회는 1년에 1차례씩 각 지 교회를 시찰한다.
제4조 시찰 장은 위임목사 이여야 한다.
제5조 시찰시 각 지 교회에 살필 것은, 각 지교회의 행사 및 재정을 살피며 지도한다.
제6조 시찰 회는 교회 설립이나 교회 가입 등은, 규정에 맞도록 살핀 후 해 교회의
추천(재정 뒷받침)하여 노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시찰 회는 각 지교회의 보고와 헌의 권은 노회 14일 전까지 경유하고, 14일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8조 시찰 회 시찰 위원은 7인(목사5인, 장로2인) 이내로 한다
(단, 목사와 장로의수는 시찰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시찰장과 시찰회서기는 목사로, 시찰회 회계는 장로로 구성한다.
제9조 시찰회는 지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시, 시찰장이 임시당회장으로 대행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본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지교회를 지도, 감독한다.
제10조 임시 당회장은 3개 교회 이상을 맡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그 이상은 정치부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11조 시찰 회는 시찰 회 운영을 위해 시찰 회 결의로 일정의 회비를 결정하여
운영비를 쓸 수 있다.
제12조 시찰 회는 년1회씩 각 지교회의 통계, 예산, 선교현황을 파악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 4장 교회 임직 및 행정 지도
제1조 목사를 모시거나 장로를 세울 때, 헌법과 규칙에 따라 임직을 준비한다.
제2조 장로를 증원시(세례교인 25인당 1인) 시찰회를 경유하고, 노회의 허락을 얻는다.
제3조 증원허락을 얻은 장로는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2/3 이상의 투표로 장로로
피택한다.
제4조 피택 된 장로는 6개월을 경과한 후(장로고시 및 경건생활 준비) 노회에서 시행
하는 고시를 치른다.
제5조 고시 시취 후, 합격하여 노회의 허락 후 개교회에 결정에 따라 장립한다.
제6조 장립은 1년 이상 지나서도 임직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제7조 장로 피택이나, 장로고시 합격 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고시를 치룰 수 없거나,
장립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1차에 걸쳐 1년을 노회에
연기 청원하고 허락되면 그 자격은 유효하다.
제8조 (조직)당회가 구성되었다가 장로가 없어질 때(소천, 사고) 당회는
허위 당회가 된다.
제9조 허위 당회의 위임 목사는 2년 내 장로를 세우면 위임이 계속 된다. 2년 동안도
위임은 유효하다.
제10조 허위 당회 시 당회가 필요하면 노회에 보고하여 임시로 당회원의 협조를 받아
연합 당회나 당회를 열수 있다.
제11조 지교회가 장로가 있는 교회는 위임목사로 청빙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동의회 소집은 7일전에 주보나 문서로 공고 후 회의를 집행한다.
제13조 개 교회에 장로 노회 총대는 세례교인 200 이하-1인, 200~500-2인,
500~1,000 3인, 1,000명이상 4인으로 한다.
제14조 목사가 안식이나 6개월 이상 휴무를 하려고 할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것에 따른 재정 지출은 각 지교회가 의무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짧은 기간이라도 임시 당회장을 세워서 교회를 지도받아야 한다.
제15조 지교회의 당회장이 상회 참석 시, 총대의 노회 파송과 총회 파송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 직분 자(장로, 안수집사)가 아무 연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치 않을 경우 그
시무권은 박탈된다.
제17조 신학교 입학자나 전도사 추대 자를 당회가 추천하고 노회 고시를 치르게 한다.
제18조 개 교회 일로 임시당회장을 모실 시 사례금을 지불한다.
제19조 지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당회는 그 사건을 정확히 당회에서 다룰 것이다.
다루지 않은 사건에 부전지를 붙여서 노회에 접수할 수 없다.
제20조 지 교회는 매년 1차씩 당회록을 규칙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각종 서류는 당회 결의와 시찰회 경유 후 노회에 14일 전에 보고하고, 청원한다.
제22조 상회의 각종 공문이나 지시에 회신을 10일 안에 하되, 회신이 없을 시
1차 독촉을 하며 또 없을시 노회서기는 그 건을 노회장에게 보고하고 노회장은
해당회나, 회원에게 경고하도록 한다.
제 5장 원로 목사 추대
제1조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2조 청빙은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모시고 헌법에 따라 원로목사로 투표하고
(과반수 찬성) 노회에 보고 후 허락을 받아 원로목사가 된다.
제3조 원로목사의 대우는
제1항 퇴직금.
제2항 담임목사의 80%로 원로목사에게 사례한다(총회결의).
제3항 거주하시던 집과 사용하시던 차는 그대로 이용하시도록 사례한다.
제4항 기타의 것은 교회 형편에 따라 사례 한다.
제4조 원로목사는 당회에 언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원로목사의 건강 문제는 담임목사의 준하여 보호한다.
제6조 원로목사 추대 시, 후임(위임)목사 청빙 시 임시당회장으로 행정을 정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6장 선교위원회
제1조 노회 선교위원회는 국내, 국외, 기관선교에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2조 선교위원회는 총회세계선교회와 각 지교회 선교위원회와 업무 및 행정관계를
갖는다.
제3조 선교위원회의 조직은 GMS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당회장 혹은 위임된 당회원에
의하여, 위원장과 서기, 회계 및 실행위원을 둔다.
제4조 선교위원회는 파송된 선교사를 행정관리를 하며, 선교사 지원생을 발굴하여
양성하고 지원 교회를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노회 준비 및 회의 진행법
제1조 노회 개회 전
제1항 노회가 할 일
1) 정기회 때
(1) 각 교회에 회원소집 통지서 발송을 1개월 전에(관례, 慣例)한다
(단, 고난주간과 겹칠시 다른 주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각 교회 헌의 신청은 노회 14일 전에 제출한다.
(3) 임원 및 각 상비부원에게 소집통지문 발송
① 공천부원 - 14일전 회집
② 노회임원 - 14일전 회집
③ 정치부 모임 - 7일전 회집
④ 고시부 모임 - 14일전 회집
⑤ 감사부 - 14일전 회집
⑥ 헌의사항은 서기부에서 처리한다.
(4) 회원명부작성
① 위임목사 - 폐 당회 위임목사는 2년 내에 조직하지 못하면 위임 해제됨.
임시목사 청빙이 없으면 무임 목사란에 옮겨야 한다.
(1957년 제 60회 총회 회의록 P55-56)
② 시무목사 - 매 3년마다 헌법대로 정리한다.
③ 부목사 - 소속은 노회지만 사역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④ 전도목사 - 언권회원으로(1992년 제 77회 보고서 p342) 전도목사로 임직 할 때
당회 결의로 청빙할 때에 안수 받을 수있다.(1992년 제77회 총회보고서
p164) 전도목사 시무는 해 노회 안에서만 시무할 수 있다. (1992년 제
77회 총회 보고서 p164)
⑤ 기관목사 - 총회 직원 및 총회산하 기관에 소속한 목사
⑥ 군목과 선교사는 노회 정회원이다.
⑦ 무임목사는 언권 회원이다.
⑧ 노회 회원은 2년(4회기) 동안 아무 사유 없이 결석 시 회원권을 정직시킨다.
(5) 전 회의록 발간
①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인도함(규 1:3,⑤)
② 서기는 회의록을 발간 배부함
(6) 의사자료 준비
① 절차 및 의사 자료는 서기, 부서기가 준비한다.
② 예배순서 작정, 성찬식 분병, 분잔 위원 배정 통지함
(7) 노회장소 및 회의 준비
① 노회장소 - 본회 혹은 임원회가 작정함
② 회의준비 - 절차에 따라 해 당회장의 협조를 구함. 회장, 임원, 내빈 ,기자,
원로 목사 회원(시찰별), 방청석, 임원회실, 각 상비부실에 표찰을
부침. 명찰을 준비함.
③ 목사 안수패 준비
④ 감사패 준비 - 노회 개최로 협조한 교회
1) 임시회 때
소집청원 있을 때 임원회가 결정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1) 청원은『 각 다른 지 교회 목사3인과 각 다른 지 교회 장로3인의』(정 10:9)라고
했으니 6교회에서 3교회는 목사회원 또 3교회는 장로 회원이청원해야 한다.
(2) 10일전에 통지해야 한다.『10일 선기하여 관하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란 회집일
전 11일째 되는 날이며 그 증거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일자를 말함.
(3) 긴급하고 중요한 때에만 소집할 수 있다. 재판 건은 임시노회의 안건이 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소집할 수 있다.
(4)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처리한다.
제2항 상비 부 및 위원회가 할 일
1) 고시부 – 각 교회에 소집 통지함(일시, 과목), 14일 전에 고시 강좌하고 고시를
실시한다.
2) 정치부 – 7일전에 소집한다.
3) 공천위원회 – 봄노회 14일전에 소집한다. 노회장과, 서기, 직전노회장과 서기,
각 시찰장으로 각 상비부원을 공천 보고한다.
제3항 교회가 할 일(노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1) 각종 고시 자에 대해 광고할 것. (특히 총신대 신학과 지망자에게)
2) 장로 총대(1년간)를 선정하여 추천명단을 노회 개회 21일전에 시찰 장에게
제출한다.
3) 상정할 서류준비
(1) 각종 청원서, 헌의서, 상황보고서 등을 노회 개회 14일전에 시찰회 경유
노회서기에게 제출한다.
(2) 노회 장소로 선정된 교회는 노회 절차위원 (원, 부서기)의 요청으로 회의장을
준비한다.
① 간판(현수막)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 ○○○회 정기노회』
② 성찬준비(노회원수에 의하여 분병 기, 분잔 기, 까운, 장갑)
제4항 시찰회가 할 일
1) 시찰 회 소집
노회 개회 14일전에 목사회원과 총대 장로가 회집하고
2) 시찰위원회 소집
예배 후 시찰위원회로 모여 경유할 안건을 심의함. 구속력이 없는 회인고로
합법적인 안건은 경유하되 불법문서는 반려하고 미비한 안건은 지도한다.
3) 교회에 특별한 문제시 시찰 회는 교회 질서 및 지도를 노회가 맡을 수 있도록
시찰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4) 시찰위원을 선정하고 시찰회비를 결정하여 시찰 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노회 개회 시에
제1항 노회가 할 일
1) 예배
노회장이 설교, 부노회장이 기도, 직전노회장이 축도(전례에 따라)
2) 성찬예식
(1) 분병, 분잔위원을 일정한 장소에 앉히고
(2) 집례지가 분병, 분잔 할 때 먼저 받든지 나중에 받든지 자유로 하되 시간 절약 상
먼저 받는 것이 좋은 줄 안다.(예배모범11:5)
3) 개회
(1) 회원호명
① 목사 장로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호명 함으로 회원권이 있다.
② 정기노회 2회기 불참 시 경고하고 3회기 불참 시 제명처리 한다.
(단, 사유가 분명하면 출석으로 한다).
(2) 개회성수
예정한 장소와 날자에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성수가 된다.(정 10:5)
(3) 개회선언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 제 ○○○회 정기회가 개회됨을 선언 합니다.
라고 고퇴를 3번 친다. (개회됨을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결의도 할 수 없다)
(4) 회순채용, 임시채용 하기로 하면 자유롭다.(관례)
(5) 임원선거
선거관리 위원회(또는 본 노회가 정한 위원회)가 관장한다.
(6) 임원교체
① 전 임원과 당선된 임원이 등단한다.
② 회장이 퇴임사를 하고 성경, 헌법, 고퇴를 인계하고 전임원들이 하단한다.
③ 신임 회장이 신임 인사를 하고 임원들이 하단한다.
(7) 휘장분배
① 해 교회가 준비한다. 임원은 꽃을 달아준다.
② 노회 유치한 교회에 감사패 드리기로 한다(관례).
(8) 광고위원, 안내위원(무단 결석자 단속)을 회장이 지명 선정한다(관례).
(9) 서기 사무보고
① 한 회 기간 중 문서, 수, 발, 및 수임사무를 보고한다.
② 각 교회의 헌의사항을 보고한다.
(10) 각부 보고 및 각 위원회 보고
① 각부 보고 : 공천부, 정치부, 고시부, 규칙부, 교육부,전도부,복지부,재정부, 감사부
② 각 위원회 보고 : 북한교회재건 위원회, 선교 위원회,체육위원회
③ 시찰위원회
ㄱ.시찰 회 소집
ㄴ.회원 : 목사 정회원 및 총대 장로
ㄷ.조직 : 시찰 장 - 1인, 서 기 - 1인, 회 계 - 1인 (시찰 회 회계는 장로로 한다.)
시찰위원 - 목사 정회원 및 장로 총대 중에서 임원 포함한7인(목사5인,
장로 2인)내외로 한다.
ㄹ.임무 : ㄱ) 시찰 회 보고 - 각 교회 상황보고를 집계하여 보고함.
ㄴ) 임시당회장 배정 – 시찰장이 임시당회장으로 대행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임원회가 정치부에 맡겨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지교회를 지도, 감독 한다.
④ 목사위임 위원회
ㄱ. 조직: 위원 노회 장, 서기, 시찰 장, 임시당회장으로 한다.
(단, 위임국장은 임시당회장으로 한다).
ㄴ. 임무 : 해 당회장과 협의하여 일시, 예배순서를 정한다.
⑤ 절차위원
ㄱ. 조직 : 원, 부서기
ㄴ. 임무 : 의사 자료에 의하여 순서 담당 중 결원을 보선하여 노회 장에게 보고한다. 노회장소 당회장의 협조를 구하여 진행한다.
⑥ 통계위원
ㄱ. 조직 : 부서기 및 시찰회 서기로 한다.
ㄴ. 통계현황을 정리한다.
(11) 각 기관 보고
① 남전도회 연합회 - 전도부장으로 하여금 기관장에게 보고케 한다.
② 여전도회 연합회 - 전도부장으로 하여금 기관장에게 보고케 한다.
③ 청년 면려회 연합회 - 교육부장 / 전도부장으로 변경으로 하여금 기관장에게
보고케 한다.
④ SCE 면려회 연합회 - 교육부장으로 하여금 기관장에게 보고케 한다.
⑤ 주일학교 연합회 - 교육부장으로 하여금 기관장에게 보고케 한다.
⑥ 칼빈대학(신학)교 -이사로 하여금 보고케 한다.
⑦ 총신대학교 - 이사로 하여금 보고케 한다.
제3조 노회 폐회 후
제1항 노회가 할 일
1) 서기는 정기회 촬요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배부한다.
2) 총회 총대보고
(1) 6개월 이상을 격하여 총대를 택하지 못함.
(2) 총회개회 2개월 전에 보고한다.
(3) 부총대 약간 인을 선정 보고한다.
3) 노회 상황보고
(1) 감사할 일
(2) 강도사 인허, 전도사 시취
(3) 목사임직, 이명, 별세
(4) 목사후보생 명부
(5) 교회설립, 분립, 합병, 건축 상황
(6) 교회형편(교인증감, 기도형편, 성경공부와 열람, 전도형편)
(7) 학교형편(주일학교, 성경학교, 기타)
(8) 교회 특별사건
(9) 미래경영
(10) 통계현황
① 직원수 : 목사수, 장로수, 전도사수(남, 여 합계)
② 신자세대수 : (14세 이상 신자 가정)
③ 교인수 : 신입인(원입교인)남·여, 학습인 남·여, 유아 세례인 남·여,세례인 남·여
④ 유년주일학교 학생 수 : 13세 이하 남·여
⑤ 재정 : 년 말에 1년간 수지, 결산, 보고 한대로 기입한다.
수입합계 지출합계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2항 각 임원과 상비부가 할 일
1) 노회에서 수임한 사건과 긴급한 현안들을 진행한다.
2) 각 상비부는 해당사업을 추진한다
(단, 사전보고서 작성 후 노회임원회 보고 후 진행한다).
3) 고시부는 긴급을 요할 때에 당 부서에게 고시할 재량권을 준다.
교양강좌는(노회결의 80년 115회 p362) 장로고시는 『반년 이상 교양하고』에
의하여 피택 후 6개월이 되어야 고시할수 있다. 즉, 4월에 허락받 았으면 5월에
피택 되어야 하고 10월에 허락 받았으면 11월에 피택되어야 다음 노회 때에
고시할 수 있다.
제3항 임원회가 할 일
1) 각 교회 행사 - 위임 패, 원로목사 추대 패를 준비(관례)
2) 강도사, 목사후보생 이명을『 선 이명후 보고토록』 (노회 결의 83년 120회 P781)
제4항 각 교회가 할 일
1) 노회의 결의사항을 광고한다.
제8장 재정세칙
제1조 노회 재정은 각 교회 상회비 및 협력 금으로 한다.
제2조 각 교회 상회비는 교회 예산의 1%로 한다.
제3조 회기 년도 4월-익년 4월까지(2회기동안) 한다.
제4조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사전 사업 계획을 세운 후 임원회에서 승낙 후 집행한다.
제5조 각 지교회의 상회비는 월납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각 지교회 사고나 행정치리가 필요시에는 그 경비는 당교회가 지출한다.
제7조 예산의 일부는 노회 발전기금 및 선교비로 예비 저축한다.
제10조 은퇴, 원로 목사, 10년 이상 은퇴 장로, 원로장로의 은퇴 시 수고의 사례를 한다.
1차 규칙개정 : 2012년 10월 15일
2차 규칙개정 : 2018년 10월 15일
3차 규칙개정 : 2021년 10월 11일
<노회규칙위원회>
위원장 : 황석산 목사
서 기 : 황석형 목사
회 계 : 허 장 장로
위 원 : 박철한 목사
최광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