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서류는 교회와 시찰을 경유하여 노회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교회직인, 당회장인, 시찰장인 3가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서류는 접수가 안 됩니다.
2. 노회사무실로 제출시에는 인편, 혹은 시찰을 경유하여 전달하여 주시고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에는 등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냥 보내실경우 분실의 염려가 있습니다.
노회사무실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1007-3 총회회관 603호 평양노회 (135-851)
3. 목사고시를 준비하시는 분은 3가지의 서류를 같이 구비하셔야합니다.
목사고시청원서, 부목사 청빙청원서, 목사안수청원서
(중복되는서류도 각서류마다 각각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명청원
1. 목사님이실 경우 시무사면서와 이명청원서를 같이 작성하여 주셔야합니다.
* 시무사면서를 예전에 제출하신 무임목사님이실 경우에는 이명청원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목사님들께서는 이명청원서 맨아래쪽에 본인성함과 자필싸인또는 도장
을 꼭 찍어 주셔야합니다. 강도사 목사후보생은 해당사항 없음)
2. 강도사나 목사후보생은 이명청원서만 제출합니다.
3. 목사님이신 경우 이명하시는 해 노회 때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11월-3월 봄노회, 4월-10월 가을노회


댓글0개